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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지방세 안내책자 기업체 등 배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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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이 어려운 지방세법을 알기 쉽도록 제작한 책자를 발간하였다.
12일 고령군에 따르면 지역주민과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세금문제인데도 주민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멀리함으로써 오히려 불이익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려운 지방세법을 알기 쉽게 편집한 2014년 알기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 1,000부를 발간하고 기업체를 비롯하여 법무사, 개인 사업자 등 세금과 관련이 많은 단체와 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번에 배부한 책자에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11세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세목별로 과세대상과 세율, 납부기간 등을 수록하였다.
또한 2014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등 지방세관련법을 반영하였으며, 월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기업체 등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과세․감면 규정을 상세히 수록하여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도 법을 알지 못하여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한 추징 사유를 수록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경근 재무과장은 「사람이 살아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문제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세법을 연구하면 오히려 법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책자가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2013년도 고령군의 지방세 실적은 324억원이며 올해는 8% 늘어난 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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