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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고령엽우회 불법엽구 수거로 야생동물보호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21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고령엽우회(김응열 회장)에서는 야생동물 밀렵방지 활동의 일환으로 21일 덕곡면 일원에 올무 등 불법 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하였고 23일까지 고령군 전역으로 확대 수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엽구 수거활동에는 고령군 및 고령엽우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 덫, 창애 등 엽구류를 수거한다.

ⓒ CBN 뉴스
고령군관계자는 “불법 밀렵행위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밀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며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야생동물이 불법 엽구로 인하여 희생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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