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맞춤형급여제도’로 개편되어 오는 31일까지 맞춤형급여 집중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어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1일부터 맞춤형급여 체계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이전까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및 농번기 등으로 신청률이 저조했었다.
고령군은 담당읍면 책임제를 운영하고 읍면직원은 담당마을별로 목표량을 배분하여 1:1 맞춤형 신청으로 마을방문하여 대상자를 책임 발굴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신청접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장, 새마을지도자, 복지위원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성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신청서 등을 전달하고 신청구비서류 중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팩스로 신청받는 등 공무원이 직접 신청대행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맞춤형급여』란 급여별 소득기준의 다층화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고 4인가족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이 생계급여 118만 원(중위소득 28%), 의료급여 168만 원(중위소득 40%), 주거급여 181만 원(중위소득 43%), 교육급여 211만 원(중위소득 50%)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