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3월말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계도. 단속 실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3월 28일
|  | | ⓒ CBN뉴스 - 고령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고령군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정착을 위하여 홍보와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계도와 행정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28일부터 오후 4시에서 10시까지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 장소, 주택밀집지역 등 상습적으로 투기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를 비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등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이며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도 함께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해당 부서에서 매일 청소차량으로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 된 쓰레기 수거에 전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도 대부분 관내 주민들로서 주의 조치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의 참여로 일몰 후 배출 및 대부분 종량제 봉투 사용을 실천하고 있으나, 아직도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 행위가 남아 있다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8년 03월 28일
- Copyrights ⓒCBN뉴스 - 고령.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