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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자동이체와 전자고지제도 이용시 건당 300원 할인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08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3,981건에 61,000천원을 부과하고 납기일인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등록 등 특정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이나 신고의 수리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5종이 있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1991년부터 23년간 인상되지 아니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일부 항목의 세율이 50%~100% 인상되는 등 전년보다 평균 65% 인상되었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납부 자동이체 제도의 적극적인 이용과 아울러, 서면으로 고지서를 주고받음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고지서 분실 등에 따르는 재발급과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고지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자고지제도를 이용하면 고지서 분실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고지서 수령여부 문제도 해결되고 비용과 행정력이 많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편리한 제도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동이체제도 이용자에겐 고지서 1매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납세자에겐 300원을 할인해 주고 있다.

전자고지제도 신청은 본인이 인터넷으로 위택스 시스템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자동이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령군 재무과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자고지제도는 고지할 내용이 위택스(지방세 정보통신망) 시스템의 개인별 전자고지함에 입력되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기적으로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가 부과되는 시기에는 전자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공과금 자동 수납 기기에는 납세자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내역이 나타나므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13년말 현재 고령군 내의 지방세 자동이체 가입자는 2,800여명, 위택스 가입자는 2,000여명에 이른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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