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고령군 세무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다짐을 결의하였다.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5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김상운 부군수를 비롯한 세무공무원 30명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2014년 달라진 지방세 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군은 이 자리에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등 금년부터 달라진 지방세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방세정 발전 방안을 토의하였다.
또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준수하고 지방세 확충이 지방자치의 근본이 됨을 인식하고 세원 확충과 체납세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고령군 세무공무원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김상운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업무의 적절한 처리와 함께 세금 부과는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세법 적용에 있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게 처리할 것과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년부터 달라진 주요 세법 내용으로는 미등기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고, 주택 유상거래 세율이 영구 인하됨에 따라 증여를 유상거래로 허위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의 취득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하는 규정 등이 있다.
한편 2013년 12월 말 기준 고령군의 지방세 부과액은 324억원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하였고, 세입수입도 96억원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