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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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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고령군은 2014.02.12~03.13일까지 관내 1인 이상(3,385개정도)인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체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 소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한다.

사업체조사는 통계의 모집단자료, 국민소득(GDP), 지역별소득(GRDP), 산업연관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조사방법은 통계청 및 고령군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직형태, 사업체의 종류(10개 항목)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된다.

조사와 관련된 개인, 법인, 단체 등의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에 의거 통계작성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

곽용환 군수는 “이번 사업체조사는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각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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