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2014년도 부터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및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이 통합된다.
이에 따라 농가가 직접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령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나 고령(高齡)의 농업인이 많은것을 감안하여 읍·면사무소 담당자와 농관원 담당자가 함께 6월 초까지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3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접수받게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이 2013년말 기준 5,942호로 대부분 농가가 등록되어 있으나 직불제 신청 필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고령군에서는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및 농업경영체등록 기간인 6월 15일(동계 밭농업직불제 신청은 3월 21일)까지 누락되는 농가 및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통합 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